정부가 이륜차 불법개조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시내를 달리는 이륜차. 사진 속 이륜차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정부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개조(튜닝)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해 시행한다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지만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 등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 2023년 9월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정기검사를 강화해 환경분야와 운행안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기검사는 환경검사와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대상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이륜차와 대형 전기이륜차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과 이륜차 민간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차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도 신설된다. 이는 사용 폐지한 이륜차를 사용신고만하면 검사절차 없이 다시 사용 가능했던 절차를 보완·강화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사용 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려면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차(전기차는 28일 이후 등록한 대형차에 적용)다.

다만 사용폐지 뒤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검사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신고 뒤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해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도 받도록 한다. 국토부는 기존에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27일까지(3년)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원상복구 등 조치가 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륜차의 점검 및 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를 완료 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7월2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