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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30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창천근린공원에서 20대 대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한 후 살해됐다. 대학생 A씨는 약속 장소였던 창천근린공원에서 10대 B군과 대학생 C씨에게 흉기로 피습돼 사망했다. 사건 현장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불과 수백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경찰은 사건 이후 A씨를 직접 살해한 B군과 C씨, 현장에서 망을 본 B군의 여자친구 D양 등을 붙잡았다. 또 A씨의 전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E씨를 추가 검거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모두 오컬트 게시물을 공유하던 '사령 카페'와 관련이 있었다.
'사령 카페 살인사건'… 온라인 카페에 심취한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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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일부 가해자들은 인터넷 카페 '사령 카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들이 활동한 '사령 카페'는 악마나 악령을 숭배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다. E씨 등 가해자들은 이 카페 활동에 심취해있었다.
피해자 A씨는 2011년 3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학생 E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때 A씨는 E씨로부터 훗날 자신을 죽인 가해자 B군과 D양을 소개받았다. E씨는 A씨와 B군과 D양을 '사령 카페'로 끌어들였다. 당시 E씨는 '사령 카페' 활동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푹 빠져있었다. E씨는 자신을 '마녀'라고 칭하는 등 그룹의 리더로 활동했다.
그러나 A씨는 E씨의 카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여자친구를 카페에서 탈퇴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E씨는 이미 카페 활동에 완전히 빠져있었고 A씨와 격렬한 다툼을 벌였다. 결국 A씨는 E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B군과 D양 등과 갈등을 벌였다.
헤어진 이후 E씨는 카페 회원들에게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식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E씨는 B군 등에게 'A씨를 죽이고 싶다' 등의 발언을 했다.
평소 E씨를 따르던 B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E씨에게 과외를 받는 학생이었던 B군은 두 사람의 갈등 당시부터 A군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B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C씨를 섭외했다. 온라인상에서 해결사 역할에 심취해있던 C씨는 A씨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B군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사건 전날인 2012년 4월29일 B군과 화해를 위해 만남을 제안했다. 강원 삼척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는 B군에게 선물할 그래픽 카드 등을 챙겨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B군은 이 만남을 범행 기회로 삼았다. B군은 C씨와 함께 흉기를 준비했고 약속 장소로 나온 A씨를 피습했다. 둔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A씨는 수십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 이들은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인근 풀밭에 버리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그래픽 카드, 현금 등을 절취한 후 도주했다.
괴물이 된 가해자들, 완전범죄 못해 아쉬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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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범행 후 약 36시간 만에 검거됐다. 이들은 후에 경찰조사에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완벽한 계획범죄였다. 이들은 범행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완전범죄를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B군과 C씨에게 징역 20년, D양에게 징역 12년·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계획을 알고도 방조한 E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망한 A씨의 가족들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가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가해자 4명과 그들의 부모 6명 등은 A씨의 가족에게 총 4억400만원을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