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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계기로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등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힘을 모은 결과 대광법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광법 개정으로 특별시·광역시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이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김제, 완주 등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등 대규모 교통 기반 사업에 있어 국비 지원을 최소 30%,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과학로(에코시티-삼봉지구) 6차선 확장, 쑥고개로(전주-김제 금구) 교통 확장, 반월-삼례-용제 간 도로 확장, 효자-이서-용지 신설 도로 등이 조기 추진될 계획이다.
전주와 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전북권 광역 BRT 구축, 광역버스 도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정부 시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오는 2025년 12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남전주IC와 모악로 연결도로 확장, 백제대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종합경기장 지하차도 설치 등 대규모 교통 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향후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고 대도시권 범위가 조속히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우범기 시장은 "광역교통망은 전주권 생활권과 경제권 확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교통 인프라 접근성 향상은 기업 유치, 산업 활성화, 청년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