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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투명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렴 신고포상제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금품 제공, 부정 청탁 등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2023년 12월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중 하나인 '억대 신고포상제'에 부응해 지난해 9월 계약 약관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중 비리 입찰참가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1월부터 '청렴특약TF'를 구성해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 비리 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증빙 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신고 내용과 관계자 의견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해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주어진다. 신고자는 비리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소송 등 실제 소요 비용을 공제한 후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고 포상 규모를 책정해 입찰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며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