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의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한 법무법인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이날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인 3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사전 매수하는 방식으로 각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통보받아 수사를 진행해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불공정거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소속 직원이 변호사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일이 벌어져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우리 법인은 지난해 7월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직후 대대적인 IT컨설팅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와 별도로 변호사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