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6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혔다. 사진은 지난 21일 경북 포항에서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광대뼈가 함몰된 피해자의 모습. /사진=뉴시스(독자 제공)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37)는 지난 21일 밤 11시45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상원동 한 길거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21)를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은 20여분 동안 이어졌으며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발로 밟기도 했다.


A씨는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며 B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감금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복도로 나와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며 "살려주세요"라고 외쳤고 한 호실에서 문이 열려 그 호실로 몸을 피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그는 폭행 후 B씨 모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머니 한 대 때렸습니다. 저는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재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 진단받았으며 곧 수술을 앞두고 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A씨를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에도 B씨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가 B씨 선처로 풀려났다.


B씨 가족은 A씨가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했으며 '가스라이팅'을 통해 B씨에게 생활비를 받아 썼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B씨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불법 브로커(대포통장)들에게 팔았다고 밝혔다. B씨의 모친은 "모텔 6층에 사람이 없었다면 내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당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된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