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규제가 130%로 완화한다. 사진은 지난 3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보험개혁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습.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130%로 20%p(포인트) 낮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보험사 건전성 관리가 비상이 걸리면서 '돈맥경화'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은 킥스 제도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구제도(RBC) 대비 대폭 축소된 점(자산-부채를 모두 시가평가),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1.75배)한 점 등을 감안해 신제도 안착에 맞 과거 설정된 규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p 버퍼) ▲구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은행권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을 13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대해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요건(유리한 금리조건 등)을 삭제하는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있어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그간 준비금 적립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비상위험준비금 등 당기순손실 요건도 삭제

이번 개정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 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보험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시행세칙 개정사항)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보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또

보험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보험사의 신사업 확대 가능성이 제고되고 장기 자산운용을 통한 자산·부채관리(ALM)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에도 3분기 중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 등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