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 시장에 주식시장식 '사이드카'(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에 비하여 일정 수준을 넘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에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정지하는 제도) 제도가 궤도에 오른다. 상장 후 가격이 급등해 시장이 혼탁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가상자산위원회'는 오는 5월1일 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사이드카 개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장빔'이라 불리는 신규 상장 직후 가격이 급변동한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다루겠다는 의지의 신호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법인과 거래소는 상반기 내 현금화 목적으로 실명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대 등 4대 대학이 현재 가상자산 기부금을 갖고 있지만 계좌 부재로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주목되는 부분은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이다. 상장 이후 단기간 내 급격한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이 반복되는 상장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사이드카처럼 이상 거래 발생 시 거래를 일정 시간 중단하는 규정을 모범사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현행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시장업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효적인 사례 적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논의는 DAXA 차원에서 '거래 중지' 제재를 구체화하고 이를 모범사례로 반영해 거래소별 자체 규정 도입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장 자체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유의종목 지정 후 일정 기간 소명을 거쳐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유의종목 지정으론 거래에 제약이 생기지 않는 만큼 이번 가상자산 사이드카가 도입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거래소 간 공동 모범사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의결하면 금융당국 역시 이를 권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입김이 큰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 역시 이를 무시하긴 어렵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코인거래소에서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시장 투자자들의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련의 사이드카 조치가 의미가 없지만 않지만 조직적 움직임이 존재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며 "24시간 거래 시장에서 기술적으론 감당이 가능한 논의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