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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5월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22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두 발언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인식'의 영역에 속하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 역시 국토부의 요구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법률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심과 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발언들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여부와 함께 최종 법적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9일 만이자 두 번의 회의 만에 상고심 결과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나오게 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만약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법적인 제약 없이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반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대선 출마는 가능하겠지만 사법 리스크가 부담은 불가피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여권이 주장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