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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던 여성을 전직 보디빌더인 남편과 함께 무차별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18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30대 남편 B씨와 함께 피해자인 여성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A·B씨에게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B씨는 C씨에게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폭행하며 침도 뱉었다. A씨는 C씨가 B씨 옷을 잡고 놓지 않자 "놓으라"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와 다리 부위를 1회씩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A씨 부부 폭행으로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앞서 전직 보디빌더인 B씨는 해당 사건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후 B씨는 상고를 했다가 취소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