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청주 서원구의 한 복권방에서 위조 복권으로 당첨금을 지급받으려 했던 A씨./사진=뉴스1(청주 상당경찰서)
지난 2월 청주 서원구의 한 복권방에서 위조 복권으로 당첨금을 지급받으려 했던 A씨./사진=뉴스1(청주 상당경찰서)

복권을 위조해 당첨금을 타내려 했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복권을 위조한 A씨(65)를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복권방에서 위조된 1억원짜리 즉석복권을 제시하고 당첨금을 지급받으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복권방 주인이 복권의 일련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나 약 4개월간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즉석복권의 당첨 숫자를 칼로 지우고 다른 복권에서 숫자를 벗겨내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복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970년대부터 복권을 위조해 10만원 전후의 당첨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