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故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故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로 4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A씨는 "조만간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년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이영승 교사가 부임 첫해였던 2016년 자신의 6학년 학생이었던 A씨의 자녀가 수업시간 페트병을 자르다 커터칼에 손이 베였다.

이 사고로 학부모 A씨 측은 이영승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번에 걸쳐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계속 보상을 요구했고 학교는 이영승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결과 이영승 교사는 휴직하고 군 복무를 하던 중에도 A씨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3년이 지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31일 A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이영승 교사에게 재차 연락해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영승 교사는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