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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추석 전에 결정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보험료율은 민생 경제를 고려해 올해 대비 동결 또는 0% 인상에 그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건보료율은 사용자, 근로자, 복지부, 기획재정부, 공익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결정을 내리면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건정심은 통상 매년 8월에 다음 연도 건보료율을 정해왔다. 올해는 위원 간 의견 차가 커 결정을 연기했다.
건보료율이 8월을 넘어 정해진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이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2005년과 2006년에는 12월에 결정되기도 했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 7.09%이며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으로 각각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건보료율은 지난 2017년을 제외하곤 매년 증가해왔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건보료율 조정이었던 지난해에는 인상률이 1.49%였다.
내년도 건보료율 동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이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정여건과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건보 재정이 최근 2년간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12월 기준 23조8701억원을 기록하는 등 '곳간'이 넉넉하다는 점도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현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보다는 약자 복지와 재정 건전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당장 건보 재정이 소진될 위험이 크지 않다.
오는 10월까지 복지부가 내놓을 국민연금 개혁 방안(종합운용계획)에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연금과 건보료 모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반년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 영향도 고려 대상이다.
건보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장기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동결보다는 인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동결을 하더라도 건보 제도는 계속 운영이 돼야 하기에 그 부담은 다음 해에 이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2016년 0.9% 인상, 2017년에 동결됐던 건보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등 2%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적립금 23조원은 두 달치 지급 분 밖에 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동결까지 가면 적자는 뻔하다"며 "우리로서는 한 1% 인상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