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 A씨는 어머니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잔금일에 맞춰 모친과 임대차 계약 10억9000만원을 체결해 어머니의 임대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모녀는 잔금시기에 맞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아버지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했다. B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매각 대금으로 자금조달했다고 소명했지만 B씨의 연령과 연소득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 예금액은 연봉 대비 매우 큰 금액이었고 근로소득 외 주식배당소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국토부는 불법증여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모녀 지간 아파트 직거래를 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모녀 지간 아파트 직거래를 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3차에 걸친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 2차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06건을 선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했다.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드러났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12건이다.

국토부는 올 10월부터 지난 2월 이후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인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