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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삭제를 요구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밝힌 황의조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며 "싫다는 의사를 밝혔고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의조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 뿐"이었다며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황의조에 대해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말쯤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고 얼마 후에는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고심 끝에 피해자는 경찰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와 황의조의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사생활을 폭로한 유포자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러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으로 유포했다.
이에 황의조는 다음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생활 폭로글을 올린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 측은 유포된 영상에 대해 지난해 그리스에서 축구선수로 뛸 당시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유포자가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 영상에서 불법촬영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포자는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유포자와 황의조 협박범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