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8월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 당시 구급차의 모습. /사진=뉴스1(아산소방서 제공)
사진은 지난 8월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 당시 구급차의 모습. /사진=뉴스1(아산소방서 제공)

교차로에서 시속 134㎞로 과속 운전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와 충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40)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21일 밤 10시52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구급차는 환자 이송을 위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 사고로 남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보호자로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 1명이 다쳤다. 부상을 입은 구급대원 중 1명은 다리가 골절됐다. 승용차에 탑승했던 A씨와 동승자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구급차와 과속한 승용차의 사고 책임을 따져본 결과 A씨의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134㎞로 주행했다.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과속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또다시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무겁다며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또다시 과속 운전으로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