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자신을 앞질렀다는 이유로 17초간 정차해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3월24일 사고 당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 모습. /사진=뉴스1(천안서북소방서 제공)
고속도로에서 자신을 앞질렀다는 이유로 17초간 정차해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3월24일 사고 당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 모습. /사진=뉴스1(천안서북소방서 제공)

고속도로에서 자신을 앞질렀다는 이유로 17초간 정차해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이날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5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 있던 1톤 화물차가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격분했다. 이에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서고는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17초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다. 뒤따르던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상처를 입어 치료받았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는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에 넘겨져서도 "화가 나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잇달아 바꾸며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러나 선고 기일을 앞두고 다시금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예정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2.5톤 화물차 운전경력 10년을 비롯해 운송업에 종사한 A씨가 당시 다수의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도 A씨의 과실로 7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