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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 이사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박순혁 작가의 겸직 논란과 관련 1차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배구조법 제10조는 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2조는 금융투자업 임원에 대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토록 명시한다.
금감원은 시장에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 후 검사 의견서를 해당 관계자에게 보낸다. 관계자가 의견서에 소명을 제출하면 제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박 작가는 상장사 금양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유튜브에서 배터리 업종 전망을 개인 투자자들과 공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넥스테라투자일임 상근 투자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 작가는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법률 자문을 거쳤고 병행에 문제가 없음을 금감원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의견서 발송은 절차상 소명을 듣는 작업"이라며 "소명이 합당하면 검사가 종료되고 소명에 문제가 있다면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작가가 꼽은 2차전지 종목은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전날 에코프로머티는 5300원(4.35%) 오른 12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6일 박 작가는 에코프로머티에 대해 "적정가는 12만~13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고 언급했고 다음날 개인투자자들 위주인 키움증권이 에코프로머티의 매수 상위권에 진입, 에코프로머티의 주가는 12만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