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 10억 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 측이 항소 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위촉패를 전달받은 배우 송지효. /사진=장동규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 10억 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 측이 항소 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위촉패를 전달받은 배우 송지효. /사진=장동규 기자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 측은 항소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우쥬록스 측이 항소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송지효의 정산금 청구 소송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정산금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송지효의 소송 제기 이후 우쥬록스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은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9억8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전 대표 박모 씨가 광고 모델료 약 9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박 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지난 5월에는 법원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지효는 지난 10월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영화 '만남의 집' 출연을 확정하고 스크린 복귀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