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판사가 노숙 생활을 하는 피고인에게 선고를 내린 뒤 따뜻한 걱정과 책, 현금 10만원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오전 1시쯤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또 다른 노숙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A씨가 현장에서 흉기를 스스로 발로 밟아 부러뜨린 점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개과천선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면해줬다.
선고 후 박 부장판사는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걱정과 함께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살고 건강을 챙기라"고 신신당부했다. 또 A씨가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중국 작가 위화가 쓴 '인생'이라는 책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챙겨줬다. A씨는 박 부장판사가 건넨 "나가서 상황을 잘 수습하고 어머니 산소에 꼭 가봐라"는 말을 듣고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와 노숙인의 이야기는 법정 상황을 지켜본 이들이 감동을 받아 전하면서 널리 퍼졌다. 이같은 미담이 퍼지면서 박 부장판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이례적인 한파로 노숙을 하는 A씨가 염려돼 찜질방에서 자라는 뜻에서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에도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나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지금보다 좋은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는 편지와 함께 차비 20만원을 건네는 등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개선에 있음을 실천한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