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사정 간 불협화음이 나온다. 정부와 경영계는 대응 여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높은 국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년 1월27일부터 도입됐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80만여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말 제도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고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영계도 2년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법을 시행할 경우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제도 적용이 유예되선 안된다고 맞선다. 민주노총은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9%의 노동자 시민이 중대재해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71%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했다는 점을 근거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정대로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2년 연장안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최근 성명을 통해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이상 유예돼선 안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적용하기로 했던 2024년 1월 27일부터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역시 정부여당의 2년 연장안에 반대하고 있다.

새해 초부터 중대재해법을 둘러싸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노사정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시간 개편 등 다양한 노동현안에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노사정 관계가 경색될 경우 향후 안건 논의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경영계도 이를 인식한 듯 2년 유예 이후에는 더이상 추가적인 요구를 않겠다며 노동계를 달래고 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