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에서 추산하는 국내 상조시장 규모는 7조원대. 향후 10조원대 성장도 시간문제로 읽혀진다. 이렇듯 상조시장이 무르익으면서 보험사에 이어 은행권까지 상조상품을 내놓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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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하고, 상조서비스도 받고'
은행권에서 상조시장의 문을 가장 먼저 두드린 곳은 기업은행. 지난해 'IBK상조예·적금'을 선보여 출시 1년여 만에 약 300억원을 끌어 모았다. 최근에는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이 상조상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인기몰이에 나섰다.
은행권 상조상품은 상조업체가 난립하며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을 통해 상조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된다.
이들 은행의 상조상품은 기본적인 예금과 적금 상품에 '상조서비스'를 부가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 상품별로 혜택 범주가 상이하므로 가입 전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가입기간 중 무료로 상조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제휴 상조회사 이용 시 일부 할인혜택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은행의 IBK 상조 예·적금에 가입하면 '좋은상조' 등 기업은행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판매가보다 5%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부산은행의 'BS가족사랑적금 및 정기예금'은 가입 후 7년 동안 가격변동 없이 현재의 가격으로 제휴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은행의 '우리예드림 상조적금'은 실질적 상조서비스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 상품에 가입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무료로 300만원 상당의 상조서비스(고인용품, 유족용품, 빈소용품, 발인용품, 장의차량, 인력지원 등)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입 시 본인, 배우자, 부모 중 예금주가 지정한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료 상조보험 가입 혜택을 준다.
이러한 은행권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는 일반 예·적금 상품처럼 가입 전 만기와 납입액 수준을 짚어보는 것이 필수다. IBK상조적금의 경우 최장 5년 동안 월 납입액 2만원~100만원까지 예치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상조적금은 3년간 월 적립액 10만~100만원까지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부산은행의 BS가족사랑적금은 2년간 매회 3만원 이상 적립이 가능하다. 상조예금은 우리·기업·부산은행의 상품 모두 1년간 최저 300만원 이상 예치할 수 있다.
더불어 은행의 상조상품은 반드시 계좌를 유지해야 상조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기 후 재예치 기간도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한다.
기업은행의 상조상품은 만기 후 최장 25년까지 자동 재예치(예금 최대 24회, 적금 20회) 된다.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의 상조적금과 예금은 모두 만기 후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되며, 최장 10년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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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적금 vs 상조보험 vs 상조서비스
사망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조적금과 상조보험, 상조서비스는 서로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성격이 전혀 다르다. 무턱대고 상조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어떤 상조상품이 자신에게 유용할지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① 조건 없이 상·장례 서비스 받고 싶다면 상조서비스
상조서비스는 장례물품·절차 등을 제공하는 용역이다. 고령자이든, 지병이 있든 상관없이 누구나 비용만 지불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말 많고 탈 많은 서비스로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 중소 상조업체가 난립하며 계약해지 거부나 환급 지연, 납입금 횡령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소비자보호원 상조 피해 구제 사례 604건 중 81%에 이르는 489건이 납입금 환급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일 상조서비스에 가입을 원한다면 회사 자본금·부채 등과 이용 후기 등을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상조서비스의 경우 (가입 후)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고객이 납입해야 할 비용은 동일하다. 만일 일찍 사망한 경우 납입하지 않은 비용이 있다면 발인 전 잔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 사망 시 보험금으로 상조서비스 이용하려면 상조보험
상조보험은 명칭 그대로 보험 상품에 상조서비스가 접목된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 시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종신보험의 일종이다. 즉 보험가입자가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크게 '단순 제휴형' 상품과 '현물지급형' 상품으로 나뉜다. 단순 제휴형은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사와 제휴된 상조업체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이며, 현물지급형은 실제 사망보험금 대신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보험사마다 상품 형태가 다르므로 가입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비용은 사망시점에 따라 납입하는 총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조기 사망으로 보험료 납입 횟수가 적더라도 약정된 상조서비스(사망보험금)가 제공된다. 단 보험회사별로 병력·연령에 따른 가입거절 사유가 존재하고, 약관 내용에 따라 지급이 거절되는 사유도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③ 상·장례비용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상조예·적금
상조예·적금은 상조서비스 혜택을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통장이다. 여느 예·적금 통장과 마찬가지로 기간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사후대비' 자금을 모으거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상조서비스 이용을 위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기본이율을 제공해줘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가입기간 중 상을 당하게 되면 제휴업체의 상조서비스 할인혜택 등을 덤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만기 후 재예치하지 않았거나, 해지하면 상조서비스 혜택은 사라진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