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10년 기준 29.3%로 일본(19.4%), 영국(3.9%), 프랑스(1.3%), 독일(2.1%) 등에 비해 매우 높다. 기력이 줄어든 노후에도 저임금의 일을 하며 힘들게 사는 것을 면하려면 일찍부터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에 가입했어도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 포트폴리오상 연금 비중이 낮다면 개인연금에 임의가입해 비중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노후준비 '1차방어선'인 공적연금의 수급자는 65세 이상 연령층의 31.8%(180만179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28.3%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연금(3.0%)과 사학연금(0.4%)이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령자의 70%가량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했다가 노령이나 장애, 사망 시 연금으로 받는 사회보험제도로 개인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가입대상자는 가입이 의무화 돼 있다. 공적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관계없이 평생 연금지급을 보장하고 물가상승 등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중가입이 안된다.
 
노후대비는 국민연금이 정답?

 
◆얼마 내고 얼마 받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요율(9%)'로 계산하는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이 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을 정한 이유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2011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23만원이고 상한은 375만원이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20만원으로 23만원 이하일 경우엔 23만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받아 23만원의 9%인 2만700원을 매달 납부한다.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으로 375만원을 넘는다면 375만원을 적용받아 375만원의 9%인 33만7500원을 매달 납부한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납입 연금보험료는 300만원의 9%인 27만원이다. 이 중 50%인 13만5000원은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납부한다. 따라서 직장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실제론 4.5%가 된다. 반면 임의가입자는 27만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으로 구분된다.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평균액이 23만원(보험료 2만700원)일 경우의 연금예상액은 월 22만5050원으로 월납입보험료의 10.87배 ▲기준소득월평균액이 52만원(보험료 4만6800원)일 경우의 연금예상액은 월 25만6820원으로 월납입보험료의 5.49배 ▲기준소득월평균액이 106만원(보험료 9만5400원)일 경우의 연금예상액은 월 31만5990원으로 월납입보험료의 3.31 배 ▲기준소득월평균액이 208만원(보험료 18만7200원)일 경우의 연금예상액은 월 42만7740원으로 월납입보험료의 2.28배 ▲기준소득월평균액이 375만원(보험료 33만7500원)일 경우의 연금예상액은 월 61만520원으로 월납입보험료의 1.81배를 받게 된다. 이처럼 기준소득이 낮을수록 납입한 돈 대비 나중에 받게 되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가치는 그만큼 커진다.
 
월 예상액의 절대 크기는 미래에 달라질 수 있지만 사회보장 성격이 있는 제도이므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납입한 돈 대비 받게 되는 돈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노후대비는 국민연금이 정답?

 
◆국민연금, 임의가입 해야 하나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더라도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개인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도 임의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거나, 의무가입 대상자였다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어도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예컨대 국민연금을 제외한 특수직역연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이들의 무소득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 납입이 끝나고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그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경우엔 남편의 공무원연금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액까지 더해져 노후소득이 더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은 세대단위가 아닌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각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따라서 두사람 모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와중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두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는 없다.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노령연금을 선택한다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한다면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
 
이유는 국민연금 취지가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인 만큼 한사람에게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보장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은 일률적으로 월평균소득의 9%를 보험료로 부과한다. 하지만 기준소득액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8만9100~33만7500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최저보험료 8만9100원은 전년도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중간소득인 99만원에 대한 부과보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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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연기금보다 높은 투자실적
 
세계의 연기금들은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기 위해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세계 주요 연기금에 비해 투자실적이 높은 편이다.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2009년 10.39%, 2010년 10.21%였으나 2011년에는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주식투자의 손실이 커서 2.31%를 기록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은 5.4% 수준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투자에서 60%가 넘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 부문에 239조원이 투입돼 5.73%(13조1000억원)의 평가이익을 냈다. 부동산부문은 투자비중이 상당히 작지만 10.2%의 높은 수익을 올렸다.
 
해외부동산 투자의 경우 시드니, 파리, 베를린 등 주요 도시의 상징물 격인 빌딩 위주로 장기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주식부문에는 전체 투자액의 25%를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주식에서 -10.3%(손실액 6조2488억원), 해외 주식에서 -9.9%(손실액 1조4296억원)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국내 주식은 코스피 등락률(-11%)보다 손실 폭이 적었다. 주식투자 총 수익률은 2011년 -9.46%, 2010년 21.86%,, 2009년 45.4%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장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던데
 
국민연금 재원이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측면에서 장래의 안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36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까지 2465조원으로 늘어난 뒤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 및 분석'에 따르면 기금고갈 시기는 2053년으로 전망됐다.
 
고갈 시기는 출산율과 기금수익률 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0년에 84.1세였던 평균수명이 2045년에는 89.3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실질금리는 2011~2020년에 1.9%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1~2030년 2.0%, 2031∼2040년 2.3%, 2041~2050년 1.8%, 2051~2060년 1.0%로 가정했다.
 
몇년 뒤 예측도 힘든 상황에서 수십년 뒤의 경제관련 수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므로 불확실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결과는 더더욱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연금제도를 일찍이 시행한 선진국 중에는 이미 연금기금이 고갈된 국가들이 많다. 그래도 노인들은 연금을 받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다가 고갈된 후에는 연간 단위로 경제활동인구가 연금보험료를 내고 노인들이 연금을 받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기 때문이다. 어떤 금융상품이든 불확실성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금고갈 시점을 가급적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의 수급구조를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해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개인의 재테크 차원에서 가급적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