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중도해지 관련 가맹점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5개 가맹본부인 (주)비지에프리테일[舊보광훼미리마트], (주)지에스리테일, (주)코리아세븐,(주)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주)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 이달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12.12월에 마련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4월중으로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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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적용될 위약금 제도는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기존 위약금 수준보다 최대 40% 인하(10개월치→6개월치 로열티)함에 따라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된다.
또 기존 계약서에는 영업지역 보호조항이 없어 중복출점의 문제가 많았으나, 앞으론 지난해 12월 마련된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하여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대학등 특수상권내 입점 등 5가지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 동의하에 250m내 출점 가능하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시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4월중으로 기존 가맹점과도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반영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인하된 위약금조항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실제 변경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및 계약을 위반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