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본명 소혜리·41)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2012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3회 청룡영화상' 레드카펫에 참석한 배우 출신 인터넷 방송인 하나경. /사진=머니투데이
배우 하나경(본명 소혜리·41)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2012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3회 청룡영화상' 레드카펫에 참석한 배우 출신 인터넷 방송인 하나경. /사진=머니투데이

배우 출신 인터넷 방송인 하나경(40)이 상간녀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지난 18일 OSEN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은 여성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소송에서 하나경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A씨가 2023년 7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상고장까지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사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하나경은 패소가 확정됐다.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이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소장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2021년 부산 한 유흥업소에서 A씨 남편 B씨를 만나 약 5개월 동안 교제했고, B씨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B씨와 가정을 약속했으나 이혼이 지연되자 하나경이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관계와 임신 사실을 폭로했고, 이후 복중 아기를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임신과 빌려준 돈에 대한 문제로 연락했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