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 받게 됐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라면 구입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이원화 했다.
한편 여야의 이견이 큰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는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6억 이하 취득세 면제…양도세는 6억 또는 85㎡ 이하
노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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