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신용결제 이용 시 사용내역이 모두 고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된다. 또 카드사들은 하이브리드카드를 쓰는 고객에게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결제방식 고지방법'을 올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물품대금 결제가 가능하나 예금 잔액부족, 은행 전산장애, 교통카드 결제 시에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거래가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된다.
카드사들은 현재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발급 시 잔액이 부족할 경우 고객에게 신용결제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잔액 부족 시 결제금액 전액이 신용으로 결제되는 점에 대해서는 고지 내용이 불분명하다. 또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SMS로 발송하고 있지만, 신용결제될 경우 결제방식 전환사실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카드 발급시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경우를 명확히 고지하고, 예금잔액 부족에 따른 신용결제 시 별도의 SMS를 통해 명확히 알리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20개 카드사 중 12개사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72만명으로 올 들어 크게 증가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신용결제시 SMS로 통보
성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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