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업의 분쟁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2일(수) 편의점 업계가 공정하고 건전한 가맹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정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편의점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편의점 가맹 계약 및 운영과 관련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각 사별로 ‘사전 자율분쟁 해결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돕기 위해 협회는 각 회원사에 ‘사전 자율분쟁 해결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메뉴얼을 제공했다. 업계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각 사별로 실무 추진반을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편의점 관련 이슈를 각 회원사들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다.
‘사전 자율분쟁 해결센터’를 통해 실제 분쟁 조정 전 심사 단계에서 상호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소모적인 과정 없이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본연의 편의점 운영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또 가맹 거래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재차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편의점 분야 ‘모범거래기준’의 규정을 준수하고 가맹 사업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 체결 등 모든 과정을 가맹사업법에 의한 절차를 보다 철저히 따르기로 했다.
특히, 가맹 사업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점포 개설 공사 이전에 가맹 사업자가 실제 상황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와의 다른 점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이러한 자정 노력을 통해 국내 편의점 업계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과 본부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 정부, 시민단체 등 편의점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편의점 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편의점협회에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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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사전 자율분쟁 해결센터는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측에서 선임한 위원들과 이들이 협의하여 제3의 중립적인 위원을 추천한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자율기구로 기존 분쟁조정기구와는 달리 가맹점사업자가 제기한 각종 문제제기가 갈등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에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편의점 업계, 공정가맹거래 위해 자정노력 강화한다
강동완
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