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은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경매는 10% 보증금을 내고 낙찰이 되면 7일간의 허가기간을 거친다. 이를 매각허가결정이라고 하는데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낙찰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7일간은 허가확정기간이다. 매각허가나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매각허가가 확정된다. 이른바 매각허가(결정)확정이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비로서 잔금납부기간이 통지된다. 잔금납부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30일간 주어지며 그 기간 내에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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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지지옥션 |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로는 취득세 감면 시효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잔금을 빨리 납부하고 싶어도 낙찰일로부터 2주가 기본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입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