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가맹사업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항목별로 예시하고 있다. 즉,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각 행위의 유형에서는 “부당하게”나, “정당한 이유 없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거래”란 공정한 경쟁보다 넓은 개념으로 거래가 불공정하다는 것은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내용, 조건이 부당한 경우 또는 거래를 위한 교섭이나 정보제공 등이 상대방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따라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거래의 수단, 방법, 내용, 조건 등에 있어 불공정하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크게 5가지 즉,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그 밖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분류
거래거절
- 영업지원 등의 거절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구속조건부 거래
- 가격의 구속
- 거래상대방의 구속
-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 그 밖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 구입강제
- 부당한 강요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경영의 간섭
- 판매목표 강제
- 불이익제공
영업지역의 침해
-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행위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Tip
-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유형의 사전 숙지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됨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재사항
•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
• 과징금(직전3개년 사업년도 평균 매출액의 2%이내) 부과
[프랜차이즈 창업상식] 부당한 거래 조항은..
강동완
5,179
공유하기
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