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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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여부를 놓고 점검에 나서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와 복수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가맹본부 POS 자료를 통해 가맹점 전체 탈루 세액을 조사하는 이번 세무조사는 올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파리바게뜨, 본죽, 원할머니보쌈, 놀부, 뚜레쥬르, 카페베네, 아리따움, 새마을식당, 크린토피아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현재까지 국세청에 POS 자료를 제출했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입수한 가맹점 매출 자료와 각 가맹점이 실제로 신고한 매출 자료를 비교, 과소신고가 확인된 가맹점들에게는 수정 신고를 하라고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은 물론 전국 6개 지방 국세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또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사업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매년 부가가치세(1월과 7월)와 종합소득세(5월)를 자진해서 냈으나 가맹점주들은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는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과세당국도 가맹점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감아주는 분위기였다는 것.

그러나 올해는 예전과 달리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POS 매출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근거로 과소신고 가맹점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들도 POS 자료 보다는 원재료 매출자료를 근거로 가맹점 매출을 추정하고 있다”며 “POS 자료는 주문이나 재고관리 등에 주로 사용하며,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한 ‘묻지마식’ 세금 추징 조치”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매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부가세 중점관리업종으로 선정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이들 업종 외에도 고급 미용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집중 검증을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세청에선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최소 15일~최대 40일까지 세무조사를 진행중이어서, 이들 가맹본부 조사이후에 가맹점도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당분간 가맹사업의 전개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