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가맹점주와의 분쟁을 사전에 풀기 위한 '자율분쟁 해결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지난 26일, 개설 운영되는 자율분쟁 해결센터는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위기관의 개입 이전에 본사와 가맹점주가 양자간의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해결 신청서 제출(등기우편) △신청 접수 및 사실 관계 조사(사전 조정) △조정위원회 심리 △분쟁해결안 안내 △합의 및 해결 순서로 진행된다. 최종 분쟁해결안은 조정위원회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정해진다.

BGF리테일은 이달 초 자율분쟁 해결센터 상세 운영안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바 있다.

 

가맹사업자측 위원은 전호덕 점주(CU충정로점)와 박경준 변호사, 가맹본부측 위원은 이건준 BGF리테일 경영지원본부장과 조성국 교수(중앙대 법학대학원)로 각각 정해졌으며 위원장에는 김영균 교수(대진대 법학대학)가 선임됐다.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은 "편의점 가맹사업자들의 권익 향상과 업계의 발전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업계의 자정기능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가맹점주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편의점 업계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