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로써 이르면 20일부터 부분 또는 전면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14일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자 4만537명 가운데 3만2591명이 찬성해 제적 대비 70.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2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무임금이 적용되는 전면파업보다는 부분파업 뒤 협상상황에 따라 파업 규모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앞서 지난 6일 오후 18차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20차례에 이르는 교섭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75개 조항 180개 항목에 이르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기본급 13만498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상여금 800%(현재 750%) 지급,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정년 61세 연장, 노조활동 면책특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노조의 파업으로 7만9362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조6464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