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13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체 조합원 4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투표를 시작해 정오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표를 마치면 전국 각 공장과 연구소, 정비·판매부서 투표함을 울산공장으로 모은 뒤 오후 9시께 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사례가 없어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가결되면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앞서 지난 6일 오후 18차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20차례에 이르는 교섭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75개 조항 180개 항목에 이르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기본급 13만498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상여금 800%(현재 750%) 지급,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정년 61세 연장, 노조활동 면책특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노조의 파업으로 7만9362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조6464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