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장의 수급 조절기능에 의해 임대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기보다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과도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임차시장의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월세 세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다음은 전월세 종합대책에 관한 정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 전세시장은 구조적 요인 외에 계절적 영향도 있어 9~10월간 어느 정도의 가격불안은 예상되나 취득세율 인하, 장기 모기지 활성화 등 세제·금융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민간 매입임대 활성화 등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수급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전세시장 대책인데 왜 매매시장 활성화가 중요한가.
▶ 지금 전세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구입능력이 있는 사람들마저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과 전세거주 비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주택구입·소유비용 때문에 전세수요로 몰리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다주택자 등 주택구입가능계층이 주택을 구입해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세와 매매시장은 서로 연계돼 있어 전세와 매매 시장 동반 안정을 위한 패키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세제지원이 축소 평가를 받고 있는 취득세 개편 방안의 실효성은.
▶ 취득세율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거래비용 감소, 원활한 주택교체 취득 등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하폭과 관련해서는 2011년 이후 한시감면 관행으로 시장의 기대가 한시 감면세율 수준으로 형성된 측면이 있으나 1% 취득세율 적용구간인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재고의 94.3%로 혜택 대상이 많으며, 기존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을 폐지함으로써 수혜대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까지 시행했던 취득세 감면세율은 냉각된 시장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 한시 조치인 반면, 이번에 정부안으로 확정한 취득세율 수준은 상시제도로서의 지방세수감·담세력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 수익 공유형·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한 취지는.
▶ 일반 근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주택구입 실수요마저도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세난이 가중됐다. 또한 신혼부부 등 주택구입 실수요 서민층이 부담하기에는 집값이 여전히 높아 대출중심의 지원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은 물론 주거 안정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도는 대출 일변도 정책의 한계와 집값이 하락해도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은 사실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그동안의 대출관행에 대한 언론 등의 문제제기를 적극 반영했다.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등 실수요자가 빚 없이 또는 빚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월세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은.
▶ 이번 대책에 따른 개정으로 월세 소득공제율이 확대(50%→60%)되고, 소득공제한도가 상향조정(300만원→ 500만원)된다. 이를 통해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규모가 확대돼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은.
▶ 깡통주택 등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모두 포함한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보증금을 제한한 이유는.
▶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세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고액 전세보증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 이번 전월세 대책의 중점 수혜대상은.
▶ 이번 대책은 ‘매매-전세-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유도한 맞춤형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중저가 전세자에 대해서는 저리자금 지원·공적보증 신설·우선변제권 금액 상향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고가 전세자들은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취득세율 인하·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주택기금지원 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월세’ 전환 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월세소득공제도 공제율 및 한도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Q&A]8·28 전월세 종합대책
김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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