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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터=임종철 |
100세 시대에 재산을 가진 부모들은 요즘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평균수명이 60~70세일 때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때 나이가 40~50세다. 그러나 앞으로 부모가 100세까지 살다 돌아가시면 자녀들의 나이는 70세 즈음이 된다.
어차피 물려받는 것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70세에 부모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나이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
평균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해 별 거부감이 없었지만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재산상속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요즘 재산을 가진 부모세대는 상속보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즉 사전증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때 고민이 생긴다.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증여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창업자금증여다. 창업자금증여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하기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창업자금증여, 30억까지 감면 혜택
현행 세법에 의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이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1994년부터 적용해온 증여공제금액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 정기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인 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그러나 창업자금에 사용할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추가 25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예컨대 30억원을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억28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창업자금으로 30억원을 증여하면 2억500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창업자금증여 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아래의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자녀는 만 18세 이상,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우선 증여를 받는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하는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증여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증여받아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아도 이를 합산해 30억원 기준을 적용한다.
(2) 부동산이나 주식 증여는 불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은 1차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채권 또는 주식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증여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3) 반드시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자금으로 반드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말하며 서비스업이나 농업, 임업, 어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음식업은 원래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은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도·소매업과 여객운송업 등은 중소기업업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도·소매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올해 안에 증여를 받아 창업하는 것이 낫다.
(4)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해야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금을 전부 창업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어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사업을 승계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 ▲본인이 개인기업을 운영하다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본인이 하던 사업을 폐업 후 종전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확장이나 업종추가를 하는 것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자녀에게 증여해도 모두 혜택
창업자금을 2명에게 각각 30억원씩 증여한 후 2명의 자녀가 증여받은 돈을 합해 공동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두명의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부모와 합해 공동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새롭게 신설하는 법인에 발기인 중 한사람으로 참여하는 것도 창업에 해당한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등 창업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창업 후 10년 내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하면 가산세를 붙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일반적으로 증여한 재산은 10년이 넘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데, 이렇게 감면을 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금액은 10년이 넘었더라도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물론 상속재산에 포함을 하더라도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시점의 가액(시가)으로 합산하게 되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은 가업의 사전 승계 시 증여세 감면 규정과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 없다. 또한 창업자금은 자녀 중 어느 한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명에게 각각 30억원씩 증여를 해도 모두 증여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은 30억원을 한도로 여러 차례 나눠 줘도 30억원까지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업자금으로 30억원을 증여한 이후 추가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증여로 보아 30억원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일반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된다. 하지만 창업자금으로 특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10%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연부연납도 허가되지 않는다.
창업자금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3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전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을 한 다음 달과 창업 후 4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창업자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