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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예비창업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키 위해선 지역상권 분석과 입지조사 분석기능이 필요한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전문컨설팅 업체인 '맥세스컨설팅'에 따르면, 새로이 개정되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비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분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지난달 맥세스컨설팅은 자체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기법을 소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양질의 다점포 개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마켓상권 조사 검증을 통해 Trade Area 선정하고, 타당성 분석이 필요성에 대해 소개됐다.
이날 서민교 대표는 "예비창업자들과 함께 사전 의사 결정을 통한 전략적인 출점 계획의 수립 및 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손익 우수점의 디출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상권개발자들은 상권모델 교육을 통해 개발자의 기본적인 자질강화와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개발업무 수행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 대표는 "합리적으로 가맹점의 상권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가맹사업법)이 수립되어야 하며, 올바른 상권을 설정하여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점포 방문의 정확한 고객 분포와 그 동향과 특성을 파악이 필요하고, 지역의 생생한 정보를 수집하고, 타켓에 판촉하여 고객유인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이 개편되는 가맹사업법상에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 순이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가맹희망자에게 개설하려는 가맹점의 상권분석내용(수익상황 등)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맥세스컨설팅은 프랜차이즈CEO들이 알아야할 기본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CEO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