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가 풀려 입주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5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단지는 올해 6월말 기준 1000여개가 지정돼 약 7만개 기업, 190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조성에 치중한 결과 산업시설 위주로 토지용도를 제한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을 허용하면서 IT 등 첨단 업종이나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도시 외곽에 개발을 집중하면서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는 용지 공급이 부족해지고, 산업단지내 시설 노후화·공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 조성 방안으로는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앞으로 현행 시도지사 뿐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LH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심내 공장이전 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은 민간 주도의 개발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에 현재 11개 도시첨단산단이 지정돼 있으며 2014년 3개, 2015년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했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를 설정하고, 용적률은 일반공업지역에 비해 상향된 준주거·준공업지역 용적률의 법정 상한까지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R&D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후보지 6곳이 모두 개발되면 약 10조원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저렴한 용지 공급 및 전문 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