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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사전상담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 및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했다”고 밝히면서,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전상담제도 도입이다. ▲공유형 모기지가 기존 일반대출과 상이한 점이 많아 충분한 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과 ▲1%대 금리가 부각되면서 다소 과잉기대가 형성된 측면이 없지 않아 생애최초 기본형(2.6~3.4%) 등 대체관계에 있는 대출과의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를 통해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찾으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대출심사 방법 및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 상담 후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달 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사전 상담기간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별도의 인터넷 접수기간은 두지 않을 계획이지만 시범사업 물량이 3000호임을 감안해 선착순 5000명이 접수하면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익일까지 인근 지점을 방문해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