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과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내달부터 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행정처분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내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기관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 해임을 권고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공표의 근거가 명시돼 있다. 안행부는 대량·반복적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키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매매·거래하는 등 고의성과 악의성이 있는 기업·기관을 위주로 공표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폐쇄회로(CCTV) 관리 위반 ▲안전조치 미흡 ▲위·수탁 위반 고지의무 불이행 등으로 법을 위반한 기관이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개선권고 등 598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로써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비율이 2011년 0.08%에서 올해 7월 0.03%로 현저히 감소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