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출 시 70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또 70세 미만 연금 수급자는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 실버론'에서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연 0.5%)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자금과 의료비 용도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연이율 3%)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


공단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을 지원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벌이는 복지서비스 중 하나다.


공단은 실버론을 통해 올해 8월말 기준 1만5435명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606억2000만원의 긴급자금을 빌려줬다. 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이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