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들 투자자는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가 하면 피해자 모임을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투자자 1010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투자금액은 520억원가량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의 회사채와 CP 규모는 총 1조3000억원에 달한다. 4만명이 넘는 투자자 가운데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다.

비대위는 법정관리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송 관련 활동은 금융소비자원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위원회를 이끄는 이경섭 대표는 “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금액의 75%, 회생채권자금액의 66.7%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소액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을 합쳐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투자자 개개인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어서 모임을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대표성을 띠는 단체로 성격을 바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