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제30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직접 만들어보고 맛보고 운영해보고 창업하라”

창업설명회는 사실 영업의 한 방법이다. 프랜차이즈본부가 가맹점주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 과거에는 영업적인 부분을 대놓고 강요했다면 요즘은 부담을 많이 낮춘 모습이다. 

브랜드 창업을 권유하는 것에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창업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서 예비창업자가 스스로 진단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메뉴를 직접 만들어보고 맛을 보는 것은 물론 실전에 가깝게 운영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창업설명회가 점차 늘고 있다. 

이른바 맞춤형, 체험형 창업설명회가 예비창업자들에게 인기다.


창업설명회는 브랜드와 본사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다. 적극적인 자세로 꼼꼼하게 검토하면 실속 있는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한 가지 아이템에 꽂히지 말고 최대한 많은 브랜드를 찾아 자기 적성에 맞는지 파악하고 비교해보라고 입을 모은다.

1. 사전 조사
창업설명회에 가기 전, 해당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 미리 준비하면 궁금한 점들이 생기고 질문을 통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질문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질문은 필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물어보고 명확한 답을 얻어라. 강의자에게 질문했는데 대답이 막힌다면 실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브랜드와 본부일 것이다.


3. 메모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야 한다. 메모는 지식을 흡수하는 과정 중 하나. 메모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4. 정보공개서
사업설명회 때 정보공개서를 요청해 본부와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담은 정보공개서 정보를 숙지한 뒤에 참여하라. 수익율, 리모델링이나 리뉴얼 강압사항, 로열티 합당, 법적인 문제점과 대응 부분 등을 면밀하게 체크하자.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는 말 그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문서다. 2008년 2월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고 그 해 8월 4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가 의무화됐다. 

가맹 본부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시작한 시기, 매출액, 규모, 지식재산권 등의 업체 정보와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점 수, 가맹점 매출액 등 가맹 사업에 대한 정보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 본부 실태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뒤에는 해당 가맹본부를 반드시 찾아가서 그 실태를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본부가 탄탄한지, 규모가 큰지, 분위기가 좋은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최악에는 유령회사인 경우도 있다.

6. CEO 역량
사업설명회에 CEO가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CEO의 역량과 기업가 정신이 잘 갖춰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7. 기초, 기본 습득
적극적인 것은 좋지만 주도해서는 안 된다. 일단 본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대로 잘 따라가 봐야 한다. 그다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기초, 기본을 충분히 습득한 뒤 응용해야 할 것이다.

8. 2차 상담
2차 상담이 있으면 꼭 참여하라. 그리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 자신이 생각한 아이템에 대해 물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용의주도하게 행동하라.

9. 냉정, 객관적 시각
사업설명회는 여러 군데를 다녀봐야 한다. 다양한 방식의 사업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특히 특정 브랜드에 꽂히지 마라. 브랜드나 본부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