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00만명 시대. 창업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내 가게를 열지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부주의한 경우가 많다. 가게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큰 사고 외에도 고객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나거나 가게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벌어진 사고 등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사업체마저 흔들리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적절한 자영업자 보험은 이런 사고에도 내 가게를 지켜준다.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소개한다.
◇화재보험, 담보까지 제대로 설정해야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벌어진 화재가 인근 점포 19곳으로 불이 옮겨 붙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가 이웃으로 번지며 피해액이 상당히 컸다. 이때 최초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식당이 화재원인이었다면 이 식당의 사장이 모든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화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올해 2월23일 이후 개장한 모든 다중이용업소들은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
김동수 한화손해보험 팀장은 화재보험 가입 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 혹은 '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를 함께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김 팀장은 "자기 가게의 화재로 인해 타 업소까지 피해를 입힐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담보 설정여부에 따라 배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담보설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의 사례의 경우 단순히 화재보험만 들었다면 자신의 가게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타 점포로 번진 피해는 손쓸 수 없게 된다.
◇내 가게 피해보상,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광주광역시의 한 고깃집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A고깃집을 방문한 김모씨 가족이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구워 먹던 중 고기불판 안 숯불을 넣어둔 곳에서 이물질이 튀어 김모씨 가족의 눈에 들어가 부상을 입은 것이다. 가게 주인이 고기불판에 물을 부어두게 된 곳에 물을 붓지 않아 기름이 가열돼 튄 것. 결국 사고 원인이 가게 주인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보장해준다. 다행히 A고깃집의 가게 주인은 보험을 가입한 상태여서 치료비와 위자료, 손해배상금 등을 보험처리할 수 있었다.
이규찬 창업피아 이사는 "가게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나기 마련"이라며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간단하게 매뉴얼화해 매장 근무자 모두가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 이사는 "비용이 들더라도 웬만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피자, 치킨 등 배달업 창업자들은 직원의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경우 매장을 접어야 하는 일이 다반사라 보험가입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음식물 사고 대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고객이 식사를 하다 돌을 씹어 치아가 부러진다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배탈이 나서 병원비를 청구한다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업종별로 담보가 다르다. 위의 예시처럼 음식점업의 경우 음식물 배상을 담보로 설정해야 하고, 공장에서 어린이용 완구를 생산한다면 생산품에 대한 담보를 적용하면 된다.
음식점의 경우 특히 이 보험을 눈여겨봐야 한다. 김동수 팀장은 "음식물을 담보로 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사고로 인한 보상이 많은 편"이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음식점 업주가 들어놓으면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자영업자, 이 보험 안 들면 '훅 간다'
문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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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2 | 09: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