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등 4개 국공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 후 5년 동안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장애인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민주당·광주 서구 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의 특별전형 입학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 법전원 개원 이후 5년 동안 특별전형을 통한 장애인 입학생이 없는 법전원은 전남대,강원대, 서울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등 6곳으로 파악됐다.
개원 5년동안 전남대 법전원의 특별전형 지원자수는 104명이었으며, 이 중 49명이 입학했다. 장애인 지원자수는 5명에 불과했다.
법전원은 일반 전형 외에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발비율은 입학정원의 5% 이상으로 하고 있다.
전남대 등 법전원의 장애인 선발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특별전형에서 경제적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별도 분리가 아닌 통합 선발을 하고 있어 일반인들과 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애인 등급의 제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 장애인의 지원자격은 3급이상으로 돼있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일반 경제적 취약계층과 동등한 조건 아래 경쟁해서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혜자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교육기관의 책무임에도 국립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증 장애인과 일반인이 법전원 입시에서 동등하게 경쟁하기는 어려운 만큼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장애인 등급 제한을 없애고, 경제적 취약계층과는 분리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 입학' 1명도 없어
박혜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교육부 자료 공개
광주=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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