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가맹본부로부터 매장 근처에서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있어,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가맹본부의 개발담당자가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면서 편의점주에게 건물 신축에 따른 매출액의 증가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부분이 실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일부 책임은 가맹본부에게 있다는 조정이 나왔다.

A씨는 가맹본부 편의점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매장의 시설위약금의 40%를 부담하는 대신, 가맹본부는 편의점주에게 잔존기간에 비례하는 가맹금을 반환하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또다른 군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편의점주는 가맹점 개설 후 약 1년 여 만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약 100m 떨어진 거리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일매출이 약 30만 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개설한 것 자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 신규 가맹점이 신청인 가맹점과 매우 근거리에 개설되어 이 사건 가맹점 매출이 현저하게 하락한 부분에는 가맹본부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가맹본부는 편의점주에게 매월 장려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업지원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매월 5,000,000원을 기준으로 매출 총이익 한도 내에서 영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는 지난 2013년 3/4분기(7~9월)동안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총 435건이 접수된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허위 ‧ 과장정보 제공행위가 112건(26%) 으로 가장 많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97건(22%), 계약이행의 청구 33건, 영업지역 침해 25건, 부당한 계약해지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분야는 총 313건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262건(84%)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21건, 사업 활동방해 8건의 순이며, 하도급 거래 분야는 총 건 424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321건(76%)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30건, 부당한 위탁취소 25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1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규모 유통업거래는 총 30건 중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9건(30%), 매장설비 비용 미보상 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판촉비 부담 전가 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약관 분야는 총 91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 예정이 44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신의칙 위반이 15건, 계약의 부당한 해제 ・ 해지 관련 13건 등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를 통해 조정 신청되어 처리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분쟁조정사례집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