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 브랜드인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 내달 세금폭탄이 예고됐다.

이외에도 주요 화장품, 커피전문점 등 타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도 조만간 부가세가 추가 부과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큰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와 복수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먼저 국세청이 뚜레쥬르 가맹점에 대해 다음달 부가세를 추가 부과한다는 것.

다음달부터 뚜레쥬르 가맹점을 대상으로 CJ푸드빌 POS와 차이가 나는 최근 2~3년 간의 매출 내역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말 수도권 내 뚜레쥬르 일부 가맹점에 부과제척기간(5년)이 얼마 남지 않은 2008년 제1기 부가세 과소 신고분 추가 납부와 가산세 납부 공문을 보냈다가 업주들의 반발로 취소 결정을 내려진바 있다.


4개월 만에 국세청이 다시 과세 집행에 나섬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부가세 추가 납부 논란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까지 본청 중심으로 각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를 통해 확보한 POS내역과 세무서에 신고된 가맹점의 신고 내역을 일괄적으로 수집ㆍ분석, 과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에 따르면, 뚜레쥬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뚜레쥬르는 POS 매출을 근거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없다”라며 “국세청이 전혀 다른 사례를 가지고 가맹점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앤텍스(www.bizntax.com) 최은주 실장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세액과 불이익이 상당하다”며 “탈루한 세금(본세)은 물론이고 공급가액의 2%인 불성실가산세, 본세의 40%에 달하는 과소신고가산세, 일일 계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