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강동완 기자) |
김앤장법률사무소 이동하 박사는 29일 서울대 식품 외식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을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식품안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로 크게 맥락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식품간접법률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입법, 상표법을 포함한 소비자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15개 법률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식품간접법률로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 ‘대중소기업에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박사는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익창출을 위한 목적인 비즈니스는 영업자 원칙으로 숙지해야 함으로 법을 몰라서 또는 고의성이 없어도 억울하게 느끼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또 이 박사는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식품의 관련된 법률총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라며 “또 총리실내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립되어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 형사고발 및 구속수사가 가능해져, 4대악 근절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블랙컨슈머에 대한 판례로 “정신적 위자료 판례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기업에서 블랙컨슈머 대응방법으로 금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명확한 사례분석을 통해 가급적 금전이 아닌 법리적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