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밴수수료 체계 개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카드사들은 밴 프로세스 업무 효율화를 위해 종이전표를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밴사가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전표를 모아 카드사에 갖다 주고 일정 수수료(건수 x 수거 단가)를 받아왔다. 결국 카드사들은 종이전표 수거에 따른 비용절감분을 해당 가맹점의 밴수수료 인하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은 결제건수 및 결제금액이 작은 가맹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모든 가맹점에 적용될 때까지는 공동수거 등을 통해 수거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는 종이전표가 필요하지 않은 무서명 거래(NOCVM)나 전자서명서비스(DESC) 가맹점도 확대해 밴사의 역할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앞서 공청회에서 논의된 밴사와 가맹점간 밴수수료 직접 협상 방식도 도입된다. 그동안 밴수수료는 카드사와 밴사가 결정한 후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아 밴사에 지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정했던 수수료 범위 내에서 밴사와 가맹점이 수수료를 직접 협상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가맹점들은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밴사를 선택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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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밴사 결제 구조(자료=여신금융협회) |
다만 이번 체제 적용으로 역마진이 발생하거나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 및 소액다건 가맹점에 대해서는 공공밴(나눔밴서비스)을 설립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활용할 예정이다.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밴수수료 정산·공시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KDI는 이번 밴수수료 체계 개편안 도입으로 현재 평균 113원가량인 밴수수료가 건당 평균 83원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밴사의 수수료 수입이 87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절감 규모는 2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