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득 등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해준 이른바 ‘작업대출’ 중개업자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11일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상에 게시된 작업대출 관련 광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이나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한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261개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삭제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작업대출은 대출희망자의 소득이나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서류를 조작하거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급여명세서를 위조해 대출한도를 높이거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조작해 전세·사업자금 등을 대출받게 했다.
이들은 '작업'을 통해 대출이 나가면 선납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대출희망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대출금 입금 시 요구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일부에서는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업자는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에서 작업대출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서류조작 등 ‘작업대출’ 적발
심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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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 1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