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득 등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해준 이른바 ‘작업대출’ 중개업자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11일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상에 게시된 작업대출 관련 광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이나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한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261개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청했다.

문제가 된 작업대출은 대출희망자의 소득이나 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서류를 조작하거나 재직증명서 등 위조했다. 급여명세서를 위조해 대출한도를 높이거나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증 등을 조작해 전세·사업자금 등을 대출받게 했다.

이들은 '작업'을 통해 대출이 나가면 선납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에는 대출희망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대출금 입금 시 요구하는 발견됐다.

일부에서는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업자는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인넷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에서 작업대출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